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8구단750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9. 8. 위 회사 워크숍에 참여하여 야외 활동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9. 8.부터 2017. 12. 10.까지 요양한 후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이 17.46%라는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1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이 36%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 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