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21: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 푸르지 오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 푸르지 오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대우아파트 쪽에서 동해 남부 선 철길 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G( 여, 47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