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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C(약 4억 3,550만 원)와 합의되어 그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기간(약 6개월), 횟수(40회), 방법(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피해 금액(총 8억 6,904만 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거운 점, 위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피해금액 합계 약 4억 3,354만 원)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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