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내지 문서위조 범행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을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