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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56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건물, 3 층에서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 하여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 부산 세관에 신고번호 D로 베트남산 의류( 품 번 CV1-YM6501 호) 11,233벌을 수입신고 하면서 원부 자재의 실제 금액이 한화 57,861,183원임에도 한화 48,193,083원으로 저가신고 하여 차액금액 한화 9,668,100원에 대한 관세 1,256,85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부터 2015. 9. 22.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베트남산 의류 87,632벌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화 160,111,281원에 대한 관세 20,814,447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부가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8. 인천 세관에 신고번호 E로 베트남산 의류( 품 번 CU3-YL6459) 1,680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9,968,705원임에도 한화 6,777,346원으로 저가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8.부터 2016. 1. 6.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베트남산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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