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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7. 1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부로 각기 1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지하 차도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며 1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79,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약 6년 전에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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