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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5.29. 선고 2019나204037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드단14012 혼인의 무효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박상우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용주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1. 12.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2. 7. 울산 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2. 7. 혼인신고 후 자녀로 C(1981년생, 여), D(1985년생, 여), E(1990년생, 남)을 두었으며, 2001. 3. 9. 협의이혼하였다.

나. 협의이혼 후 원고는 D, E을 양육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면서 C과 함께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이혼 후 주문 기재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고 한다.)가 마쳐질 무렵까지 피고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와 C은 2007. 2. 7. 울산으로 와서 D을 만났고, D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신분증 및 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혼인신고 당일 원고를 만나지 아니하고 거주지인 수원으로 돌아갔다.

마. 피고는 이후 2007년 6월 중순경 원고를 찾아간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원고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2년 2월경 뇌출혈로 입원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는 원고를 찾아오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살피건대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혼인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원고에게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위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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