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0:1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출구 앞 버스주차장에서 서울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D번 시내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6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총 2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하철역 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