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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5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10:38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115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샤워실에서 샤워용품들 사이에 몰래 숨겨놓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모친인 D(여, 39세)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약 4분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 07:0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서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나 치마 속 하체,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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