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10:38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115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샤워실에서 샤워용품들 사이에 몰래 숨겨놓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모친인 D(여, 39세)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약 4분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 07:0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서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나 치마 속 하체,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