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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6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다가 위 경찰관들이 쓰레기투기 등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계급장 떼고 맞짱 뜨던가’라며 시비를 걸다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위 D에게 다가가 ‘씨발 넌 찍지 말고’라고 말하며 위 D의 손을 쳐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 초년생으로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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