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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1020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항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B, C, D, F가 1/5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다.

이 사건 3항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유자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다.

[인정근거] 갑3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3항 부동산이 아파트로서 현물분할이 곤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3항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공유지분대로 분배함이 상당하다.

2.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항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B, C, D, E이 각 13/65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E이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위 피고들은 2006. 6. 20. 이 사건 1, 2항 부동산을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동업약정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렸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차임의 분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동업약정을 해산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해산하고, 이 사건 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자들 사이에 분할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만으로 위 동업약정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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