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5나20276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감축 및 확장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김포시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11개동 138세대의 D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2006. 11. 2. 원고와 위 아파트의 하자보증(1, 2, 3, 5, 10년차 하자)을 위하여 하자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건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채권자 보증내용 1 E 2006.11.15. ~ 2007.11.14. 59,496,000 김포시장(입주자대표회의) 1년차 하자보수보증 2 F 2006.11.15. ~ 2008.11.14. 59,496,000 김포시장(입주자대표회의) 2년차 하자보수보증 3 G 2006.11.15. ~ 2009.11.14. 89,244,000 김포시장(입주자대표회의) 3년차 하자보수보증 4 H 2006.11.15. ~ 2011.11.14. 44,622,000 김포시장(입주자대표회의) 5년차 하자보수보증 5 I 2006.11.15. ~ 2016.11.14. 44,622,000 김포시장(입주자대표회의) 10년차 하자보수보증

나. 1) D아파트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D 입주자대표회의는 B에 1, 2, 3년차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B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4. 17.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1. D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106,794,000원(=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보증금액 중 일부로서 순번 1의 경우 29,833,629원 순번 2의 경우 29,833,629원 순번 3의 경우 47,126,742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B이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89,244,000원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17,550,000원(= 106,794,000원 - 89,244,000원)은 B로부터 구상받지 못하였다.

2014.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