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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21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5:5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백화점 10 층 영화관 화장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22 세 )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확인서(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것일 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힘껏 뒤로 밀쳤다.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에게 멱살이 잡혀서 숨을 쉬기 어려웠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 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 및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 자의 위 행위가 형법 제 21조 제 1 항에서 정한 ‘ 현재의 부당한 침해‘ 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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