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23.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 원구 C, 111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궁 뜰로 13 대성 고속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