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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11:25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봉고Ⅲ 1.2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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