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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4구단348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옥외 주차장 1면(이하 ‘이 사건 옥외 주차장’이라 한다)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옥내 주차장 1면(이하 ‘이 사건 옥내 주차장’이라 한다)은 타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2012. 12. 4.경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2. 5.경 원고에게 2013. 1. 4.까지 이 사건 옥외 및 옥내 주차장의 원상회복을 명한 후, 2013. 1. 11. 재차 그 시정을 명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2. 21.경 2013. 3. 21.을 기한으로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4.경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3. 7. 5.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7,41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경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

2013. 6. 30.경 이 사건 건물에 이사를 온 사람들의 짐 중 화분의 분실을 염려하여 주차장에 잠시 놓았을 뿐이다.

이 사건 건물에 사는 사람 중에는 차를 소유한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013. 7. 4.경 몰래 사진을 촬영 후 원고에게 시정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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