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4 2020고합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D에서 ‘E’ 라는 계정으로 외국인등록증, 운전 면허증,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등 각종 대한민국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해 준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가 D에 외국인등록증 위조 광고를 한 것을 보고, 피고 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사용할 생각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사진 및 인적 사항을 전달하면서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 의뢰를 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그에 따라 그 무렵 외국인 등록번호 ‘F’, 성명 ‘A’, 국적 ‘VIETNAM’, 체류자격 ‘ 비전문 취업 (E-9)’, 발급 일자 ‘2019. 12. 06.’, 체류기간 만료 일자 ‘2022. 12. 06.’ 이 기재된 부산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택배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부산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1. 6. 19:00 ~ 20:00 경 평택시 소재 평 택 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이더블유에이치 -018 유사 체 성분이 들어 있는 갈색 풀잎을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