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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34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2013년부터 2016. 6.까지 인프라운영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부터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인프라운영실장으로 근무할 무렵인 2016. 4. 11. 사업장 내 신규 설립된 E 공익노동조합 (2 노조) 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노조 설립에 관여하는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공익노동조합 (2 노조) 의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A의 노동조합 발기인 서명 및 노조가 입원서, E 근무 평정지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보직자였을 뿐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제 2 노 조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노동조합 규약 말미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것만으로는 부당 노동행위의 행위 태양인 지배 개입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르면,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기인 서명 당시 피고인이 담당한 ‘ 인프라운영실장’ 은 인프라운영 실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며 적어도 1차 인사 고과 권한을 가진 보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사고 과의 목적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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