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D, E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목록 ‘아파트’란 기재 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B와 분양계약(이하 B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 등과 B 사이의 대출약정 1) B는 2005. 11. 24.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2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
이후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대주단에 참가하였다.
)과의 사이에 대출한도를 3,000억 원, 대출만기를 2009. 9. 29., 원고를 대주단의 대표 내지 대리은행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PF대출약정’이라 한다.
)하고, 대주단으로부터 2,700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PF대출약정 및 그와 함께 B와 대주단, 시공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사업을 1, 2, 3차로 나누어 진행하되, 최초 사업의 분양절차개시 후 분양률이 70%에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분양절차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분양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주단이 B를 대위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G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 대한 기성고 역시 분양률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3 대주단과 B는 이 사건 PF대출약정과 별도로 2007.경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