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3: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암병원 지하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이 들어있는 용변칸 옆 칸에 피해자 D(여, 가명)이 들어가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원 내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