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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30 2015나137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면서 특수도장방수, 실내건축, 판넬, 페인트 등의 건설업 도소매를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가 C의 대표를 맡기 전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D이 공사 수주나 계약체결 등 C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D은 C으로 변경되기 전인 'E(대표자 명의 F)' 상호로도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내건축 공사업, 건축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지사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사업장이 포항시에 있어 광양시 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라고 한다) 관련 협력업체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2011. 7. 1.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하는 D과 광양시 지역 포스코 관련 협력업체 공사를 D이 피고 회사의 지역본부장으로 진행하고 D은 공사수주 금액의 9%를 이익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D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익금은 계약 체결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공사수주 금액의 5%로 변경되었다.

지역본부 / 지사(광양사업소) 계약서 피고와 D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D은 피고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피고의 지역본부장 지역사업소장으로서 관련업무를 진행한다.

지정지역 : 광양시지역 (포스코건설 관련 협력업체) 계약기간 : 2011년 7월 1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2조

1. 지역본부, 지역사업소는 광양포스코 내 건설관련 업체 도급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별도사업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이익금은 상호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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