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고 넘어뜨린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4. 5. 8. 07:35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배달하고 남겨두었던 조간신문 10부 중 7부를 피해자 C(81세)이 폐지로 알고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쫓아 가 ”아저씨 신문을 가져가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어깨를 붙잡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대로 얼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5. 8. 오전에 피해자가 자신이 배달하고 남은 신문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어깨를 붙잡았는데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우산으로 가격을 당하자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것에서 더 나아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까지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