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의 절취금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2182]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4. 5. 9. 00:5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스마트폰 1대(시가 8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4. 6. 1. 01:4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I을 찾아 가 대화를 하다가, I이 주유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주유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현금 5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1:00경 위 H주유소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 사실을 사과한다며 I을 찾아 가 대화를 하다가, 주유소 숙소에서 잠을 자겠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2:40경 위 주유소 인근에서 I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숙소로 물을 가져다 달라’는 글을 전송하여 I이 주유소 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자리를 비우자, 사무실 창문을 열고 창틀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