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22:20 경 서산시 B 아파트 10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1세) 의 휴대폰에 어떤 남자가 보낸 성기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추궁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 이 씨 발년, 그 놈이 누구냐
너는 살 필요도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 칼 날 19센티미터)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면서 “ 야, 이년 아 그 놈이 누 군지 대라. 그 놈 하고 무슨 관계냐
빨리 대라 ”라고 위협하며 칼날 옆 부분으로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당겨 왼손 검지를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쇠 젓가락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머리 및 옆구리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