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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1. 16:4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405동 19층 복도에서 호수를 알 수 없는 아파트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상반신이 전부 노출된 상태로 팬티만 입고 집 안을 돌아다니고 그 상태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약 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4. 18: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413동 2층 엘리베이터 옆 복도에서 복도 창문을 통해 놀이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 미특정에 대한 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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