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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6 2014고정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은 없이 수천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남편이 제과점을 차리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거나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거나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핑계를 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2.경 대구 중구 계산동2가에 있는 현대백화점 B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제과점을 차리는데 7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돌려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차량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치금이 있어야 된다. 대출을 받는 대로 갚아 줄 테니 3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톡으로 “신랑이 음주 사고를 내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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