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89』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4. 12.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D BMW530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4. 13.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넘겨주어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0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유한회사 F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6.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를 ‘G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서 ‘A’로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