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5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21: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하 1층 사우나 여탕에서 그곳 상가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에게 위 C건물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약 10명의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아, 점쟁이 주제에 무식한 년아, 자존심도 없는 년아 나 같으면 여기 사우나 안 나온다. 야 미친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