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는 2004. 4. 15.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5. 7.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010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8.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23,159,653원과 그 중 11,997,103원에 대하여 2005.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5. 9.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4. 2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23,159,653원과 그 중 11,997,103원에 대하여 2005.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172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신용카드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0. 8. 10.부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에 있어서 가집행신청의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바로 확정되도록 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445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