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0.321%로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