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나828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대학교의 교수이고, 피고는 B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Ⅲ. 사업내용

1. D연수 컨텐츠 신규 개발 - (내용) 현직 교원(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게 D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 - (분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으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 - (방법) 각 분야 전문가의 원고를 바탕으로 교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색, 이미지 및 일러스트 삽입 등 편집과정을 거쳐 완성도 있는 컨텐츠 제작

2. E 컨텐츠 품질인증 절차 수행 - 개발자는 F단체 E 컨텐츠 품질 인증기준으로 제작하며 컨텐츠 품질인증 절차도 함께 수행 완료

3.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 사업 종료 후 개발한 D연수 컨텐츠는 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 및 권리승계 - 발명신고 및 권리승계한 컨텐츠는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에 동의

Ⅴ. 연구결과물 제출

1. 결과보고서 1부 : 연구활동의 결과가 잘 나타나도록 자유롭게 작성

2. 최종 결과물 : D연수 컨텐츠(F단체 인증을 거친 컨텐츠)

3. 발명신고서 및 권리승계합의서

나. 피고는 2015년경 원고 등 B대학교의 교수들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통하여 운영하는 D연수 시스템에 관한 컨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함을 알리면서 아래와 같은 문서를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D연수 시스템에 관한 컨텐츠 개발 사업에 따라 ‘G’이라는 이름의 강의컨텐츠(이하 ‘이 사건 컨텐츠’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라.

C의 대표이사 H과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컨텐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G 발명자 성명 지분(%) 소속학과 H 6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