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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2 2016가단107792
대여금
주문

1. 2016. 10. 23.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4.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3. 공증담당변호사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5. 12. 23. 작성 증서 제2015년 제33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변제기한을 2016. 10. 23.로 한다.

이자는 연 %로 한다.

피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피고가 차용금 또는 이자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 피고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자를 월 1%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이후 단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피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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