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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03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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