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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6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2009년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2011년에 위와 같이 벌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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