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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7도17199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 7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그 이유로 위 판결의 범죄사실인 공무집행 방해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서로 일시와 장소가 같고,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여 이를 회수하려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 하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무집행 방해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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