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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7 2016고정383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 2015. 12. 28. 초저녁에 경남 고성군 C 내 D 뒤 가설건축물 구들장에 군불을 때다가 전날 공사한 마르지 않은 황토구들장이 가라앉으면서 2015. 12. 28. 22:00경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약 5~10미터 떨어진 E 산림으로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함으로써 8,226㎡의 산림을 소훼(燒)하였고, 동 산불로 인하여 수령 18~32년생 정도 소나무 95본(20.24㎥) 및 수령 18~22년생 참나무 9본(1.45㎥) 등 합계 104본(21.68㎥)이 소실됨으로써 입목 피해액 1,305,460원 상당과 산불피해지 복구(피해목 제거, 조림) 소요액 7,293,170원 등 합계 8,598,63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한편 피고인은 2016. 4. 11. 이 법원에서 실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2. 28. 22: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D의 간이숙소 아궁이에서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던 중 과실로 불씨가 아궁이 밖으로 번져 간이숙소 외부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간이숙소 뒤쪽 임야로 번져 D 소유의 간이숙소 1동과 피해자 G 소유의 재산 피해액 8,598,630원 상당 임야 8,226㎡를 태워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사실관계는 같고,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으로 이미 처벌받은 것이 되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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