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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372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75,41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5.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동업 경과 1) 피고는 2007. 6. 5.경부터 대구 수성구 C빌딩 6층에서 ‘D외과의원’(이하 ‘D의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의과대학 동기로, 2000. 11. 9.부터 경주시 E에서 F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8. 10.경 피고와 사이에 D의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 피고는 당시 동업지분을 50:50으로 정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이익분배를 지분율에 따라 하고, D의원의 가치를 4억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10. 7.부터 2008. 11.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 피고는 또한 각자 8,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D의원을 C빌딩 2층까지 확장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2008. 10. 30. D의원의 상호를 ‘D외과. 가정의학과의원’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원, 피고는 2008. 11.경부터 D의원의 공동 운영을 시작하였다. 원, 피고는 당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 피고의 출자금을 각 2억 8,000만 원(지분율 50%)로 하고, 2008. 11. 3.부터 모든 사업에 관한 계약을 공동계약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이익분배는 지분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4) 피고는 원래 D의원의 수입지출 계좌로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고 있었다.

원,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동업계약에 따라 D의원의 공동 운영을 시작하면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농협 계좌’라고 한다)를 지출계좌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의 씨티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문제로 이 사건 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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