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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3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H(57 세, 이하 ‘ 피해 부친’ 이라 한다), I(25 세, 이하 ‘ 피해 아들’ 이라 하고, 피해 부친과 함께 ‘ 피해 부자 ’라고 한다) 부자( 父子) 는 모두 부산 부산진구 J( 이하 ‘ 이 사건 집합주택 ’라고 한다) 4 층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이 사건 집합주택 12 가구가 거주하며 1 층 ~5 층은 빌라, 6, 7 층은 오피스텔이다.

의 ‘ 반장’ 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합주택의 ‘ 방화 관리자’ 로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의견갈등이 있던 피해 부친에게 그 직책을 그만두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 부친이 계속 그 직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4. 06:35 경 피해 부자의 주거지( 이 사건 집합주택 402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 부친에 의해 출입문이 열리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공소사실에 칼날 길이 대신 전체 길이가 기재되어 있으나, 칼날 길이를 기재함이 범죄사실 기재에 적합하여 보이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다.

나 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을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 부친이 주거지 안으로 피신하면서 나무로 된 거실 문을 닫자 뒤따라가 거실 문틈 사이로 위 식칼을 쑤셔 넣어 위 거실 문을 막고 있던 피해 아들의 좌측 손바닥을 위 식칼로 베고, 피해 부친의 정수리 부위를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피해 아들에게 좌측 수장 부 열상(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고, 피해 부친에게 정수리 열상( 치료 일수 불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아들, 피해 부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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