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7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B,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검찰수사 초기까지 실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소운영 관련자나 영업형태에 대해서 거짓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