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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219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스포츠토토의 도금액이 약 13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주로 국내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당심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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