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5구단33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2.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3. 9.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방글라데시의 소수 정당인 이슬람당(Jamaat-e-Islami)의 당원으로 가입한 후 여러 사회적 활동 및 정치적 시위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2012. 1. 15.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이슬람당과 아와미리그의 당원들이 충돌하여 양쪽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경찰의 수배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