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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77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2.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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