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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노90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협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2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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