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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34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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