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3.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