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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1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27. 02: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흰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2. 2014. 2. 20. 17: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시고,

3. 2014. 2. 20. 18:0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흰색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9.29그램을 담뱃갑에 넣어 자신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ㆍ투약ㆍ소지하였다.

[2014고단4117]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6. 02:00~03: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피시방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부탁하여 C이 위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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