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대하여 피고 C는 각 3/26 지분, 피고 D, E, F, G, H은 각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2014. 6. 2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16. 피고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한 이주자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의3 제1호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후부터 1회에 한하여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수분양자명의변경이 가능함을 공고한 바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7. 5. 망인과 사이에, 원고들은 망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망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하며 피고 경북개발공사에 비치된 토지(이주자 택지) 공급명부 중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망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4. 6.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E, G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 G은 이 사건 수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수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대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대하여 피고 C는 각 3/26 지분(= 상속지분 3/13 ÷ 원고들 2인), 피고 D, E, F, G, H은 각 2/26 지분 = 상속지분 2/13 ÷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