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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형사책임이 묻는 것이 필요한 점, 대마를 재배, 흡연하고 필로폰, 코카인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유년 및 청소년 시절을 보낸 탓에 국내에 비하여 대마 흡연 등에 대해 비교적 가볍게 규율하는 미국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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