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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3.23 2011고단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주식회사 C를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에이(A)-127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법인 명의로 마티즈 차량 2대를 매수하면 매월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티즈 차량 1대당 970만 원, 매월 194,388원씩 60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사업자대출을 받고 차량을 출고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주식회사 C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C 명의로 마티즈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경 시가 1,94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C 명의의 E, F 마티즈 차량 2대를 출고받고 그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말소 통지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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