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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주택 및 영업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과 월 400만 원의 임대수입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히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3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결국 할부금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 9.과 그 다음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합계 2,870만 원을 대출받아 모닝과 K5 승용차 2대를 구입하여 2013. 1. 10.과 같은 달 18. 각 차량 인도 및 등록을 마친 후 그로부터 채 20일도 지나지 않은 2013. 2. 4. 차량 2대를 모두 처분해 버린 사실, ②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약정 할부금을 각 3회분까지만 납입한 외에는 할부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위 차량들을 팔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의해 약 9,000만 원의 청구금액으로 2012. 11. 23.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7개 예금기관에 대한 피고인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2012. 12. 27. 피고인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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